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이와테현산 넙치에 대해 6월
4일부터 출하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며, 이에 따라 한국은 이와테현산 넙치에
대하여 6월4일 선적분부터 잠정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.
현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된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현, 미야기현, 이바라
키현, 군마현, 이와테현, 토치기현, 치바현, 아오모리현,등 총 8개현에서
생산되는 수산물 총49종이다.
2013년들어서는 2월14일 후쿠시마현 학꽁치가 처음이었으며, 이번 이외테현
넙치가 두번째로 수입금지되었다.
아직까지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수입되
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정부의 더욱 더 엄격한 검사검역이 있어야 할 것이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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