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지역별 수입금지 추가품목을 안내하오니 관련업계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▶ 후쿠시마현 : 까나리, 산천어, 황어, 은어, 곤들매기, 잉어, 붕어 ▶ 미야기현 : 농어, 황어, 산천어, 대구, 졸복, 곤들매기 ▶ 이바라키현 : 양볼락, 농어, 민어, 넙치, 차넬메기, 붕어, 뱀장어, 홍어 ▶ 군마현 : 산천어, 곤들매기 ▶ 도치기현 : 황어 ▶ 이와테현 : 대구, 황어, 곤들매기